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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

이용규정(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BS비즈니스(이하 “갑” 이라 한다.)와 KBS스포츠월드(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등록과 교육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수강등록)

1. 수강등록은 교육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비와 수강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생으로 등록됩니다.
2. 질병, 질환 등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해 교육원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수강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등록비 및 수강료 등)

1. 수강료
① 등록비 및 수강료 등과 유료보관함 이용요금은 “갑”이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생은 수강료, 유료보관함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③ 수강생으로 등록하고 수강료 등을 납부하면 교육원은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2. 환불(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공제후 환급합니다.
① 수강시작일 전 : 총 납입수강료의 10% 공제
② 수강시작일 후 : 미수강 월 수강료의 10%와 취소일까지의 월수강료 일할계산액 공제(발생 월 기준)
③ 수강시작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할인제도 이용 수강생의 할인율을 환불 시 정지되며, 이용기간만 소급하여 계산 적용합니다.
⑤ 등록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3. 연기
① 수강 중 잔여 강습시간은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허용기간은 연기 신청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② 연기는 수강생 요구 기간으로 합니다.(1개월 단위)
③ 수강유무와 관계없이 경과한 기간은 소멸됩니다.

○ 제4조(수강생의 권리)

1.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은 “갑”의 절대적 고유 권한입니다.
2. 수강생은 평등하게 교육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교육원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강생의 의무)

1. 수강 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빠른 시일내에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수강생은 교육원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귀중품의 소지를 자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교육원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수강생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원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5. 수강생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교육원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원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수강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육원 시설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갑”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수강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6조(정기 주차)

1. 수강신청 시 차량번호를 등재한 수강생에 대해 주차장 정기 이용 권한이 주어집니다.
2. 수강기간 종료 시 정기주차 권한은 소멸되며,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3. 1강좌 정기 무료주차 시간은 3시간입니다.(2강좌 이상은 6시간 무료주차)
4. 주차장 내 차량 및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 시 차량, 물품의 도난, 재난사고 발생시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7조(수강생 자격상실 및 정지)

1. 수강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① 수강생이 수강증을 타인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
② 수강생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이 경우 수강생은 교육원에게 수강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원은 당해 수강생이 이미 납부한 등록비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2. 교육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① 수강생이 교육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② 수강생이 교육원 또는 다른 수강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수강생이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 당해 시설의 이용이나 강습을 계속 받을 수 없어서 교육원이 정한 소정의 연기원 및 수강료 환불 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8조(교육원 이용 및 휴일)

1. 교육원의 이용
① 수강생은 시설 이용시 교육원 관계직원에게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생의 교육원 이용은 영업시간 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시설에 한합니다.
2. 휴일
① “갑”은 천재지변, 수강생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일로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교육원 게시판에 공시합니다.
③ 교육원은 필요 시 정기 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유료보관함 이용)

1. 수강생은 예치금(10,000원) 및 이용요금을 “갑”에게 납입함으로서 지정된 유료보관함에 대한 사용권을 갖습니다.
2. 수강생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교육원에게 보관함열쇠를 반납 및 다이얼키 비밀번호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본인이 설치한 열쇠 및 내용물을 철거조치 해야 합니다.)
3. 제9조 2항을 준수하지 않고 3개월 경과할 경우 예치금은 “갑”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보관함의 내용물, 자물쇠 등은 교육원이 임의 처리(폐기)하되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예치금 반환 : 보관함 사용기간 만료 시
① 만 5일 이내 : 예치금 전액 반환
② 6일 이후 : 예치금에서 사용료 공제 후 반환
③ 키 분실 및 망실 시 교환비용 7,5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수강생이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원은 임의로 예치금에서 공제합니다.(다이얼키 이용시 제외)

○ 제10조(기타)

이 이용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릅니다.